이 웹사이트는 워싱턴 주 근로자 권리 매뉴얼의 본거지이며 모든 사람의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쉬운 개요를 제공합니다.
매년 수천 건의 직장 내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귀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다음은
워싱턴의 5가지 기본 권리
워싱턴주에서는 근로자로서 다섯 가지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의 개별 권리를 클릭하세요.
1) 귀하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팁, 통상임금, 초과근무, 휴식 시간 및 스케줄링에 대한 귀하의 권리. 해지 및 실업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임금 도용에 대한 대처 방법.
2) 귀하는 자신과 가족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병가 및 안전 휴가, 가족, 임신 및 기타 휴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에 대한 귀하의 권리.
3) 귀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 및 차별 불만 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직장 내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
업데이트
다음은 최근 업데이트된 매뉴얼의 일부 섹션입니다.
렌튼과 투퀼라의 최저임금 인상
렌튼과 투퀼라의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대규모 고용주(프랜차이즈 포함 전 세계 직원 수 500명 이상)의 경우 시간당 20.29달러, 중간 규모 고용주(전 세계 직원 수 15명 이상 또는 렌튼/투퀼라 연간 총 매출 2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시간당 18.29달러(렌튼) 또는 19.29달러(투퀼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튼시 웹사이트 또는 투퀼라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렌튼과 투퀼라의 유자격 시간제 직원들은 이제 고용주가 시간제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임시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등 하청을 주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실외 열 노출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워싱턴주 노동 및 산업부(L&I)는 2023년에 고용주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업데이트된 열 노출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 직원들에게 충분한 양의 시원한 식수와 함께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 온열 질환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그늘 (또는 대체 냉방 방법)을 제공하세요.
- 근로자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급 예방적 쿨다운 휴식 시간을 갖도록 장려하고 허용하세요. 기온이 90°F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추가 유급 쿨링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온이 100°F까지 계속 상승하면 더 길고 더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신입 직원, 휴직에서 복귀한 직원,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직원들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 열 관련 질환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절차를 마련하세요.
- 열 질환을 즉시 신고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자와 직원이 항상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실외 열 노출 규정의 영구적 변경” 팩트 시트와 변경된 규정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